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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제4조
협조 요청
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제6조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제8조
공표방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0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제14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6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8조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2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3조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
직무교육의 면제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34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제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
제36조
교재 등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2조
제출서류 등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
제45조
심사 결과의 구분
제46조
확인
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제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
제49조
보고 등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제55조
안전보건진단 명령
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
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제63조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제64조
사용의 중지
제65조
작업의 중지
제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
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
제70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제76조
도급승인 변경 사항
제77조
도급승인의 취소
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3조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제84조
화학물질
제85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제87조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89조의2
기술지도계약서 등
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9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제93조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제94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95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96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제97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
방호조치
제99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제100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101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제102조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3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제104조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105조
편의 제공
제106조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제2절 안전인증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0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09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1조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112조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114조
안전인증의 표시
제115조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제116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11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19조
신고의 면제
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제121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122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제12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4절 안전검사
제124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28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0조
검사원의 자격
제131조
성능검사 교육 등
제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제133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34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5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36조
제조 과정 조사 등
제137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제138조
등록신청 등
제139조
지원내용 등
제140조
등록취소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41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44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1조
확인의 면제
제152조
확인 및 결과 통보
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제154조
의견 청취 등
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제15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제158조
자료의 열람
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제16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6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제164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제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174조
허가 취소 등의 통보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제176조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제177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제18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제181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제18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제183조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제184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185조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87조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188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제189조
작업환경측정방법
제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제192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제193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4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제194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208조
건강진단비용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제216조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
제224조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
자격시험의 공고
제2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27조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제228조
합격자의 공고
제228조의2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229조
등록신청 등
제230조
지도실적 등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제232조
지도사 연수교육
제233조
지도사 업무발전 등
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
감독기준
제236조
보고ㆍ출석기간
제11장 보칙
제237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23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40조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제241조
서류의 보존
제242조
수수료 등
제243조
규제의 재검토
목차
목차
총 246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제4조
제4조 협조 요청
제5조
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제6조
제6조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제7조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제8조
제8조 공표방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조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0조
제10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제11조
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제12조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제13조
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제14조
제14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제15조
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6조
제16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
제17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8조
제18조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
제19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제20조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제21조
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2조
제22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3조
제23조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제24조
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27조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
제30조 직무교육의 면제
제31조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제32조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제33조
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34조
제34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제35조
제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
제36조
제36조 교재 등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7조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8조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39조
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제40조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41조
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2조
제42조 제출서류 등
제43조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제44조
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
제45조
제45조 심사 결과의 구분
제46조
제46조 확인
제47조
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제48조
제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
제49조
제49조 보고 등
제50조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제51조
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52조
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53조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제54조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제55조
제55조 안전보건진단 명령
제56조
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
제57조
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제58조
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59조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0조
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61조
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62조
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제63조
제63조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제64조
제64조 사용의 중지
제65조
제65조 작업의 중지
제66조
제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제67조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68조
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
제69조
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
제70조
제70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제71조
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제72조
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
제73조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74조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제75조
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제76조
제76조 도급승인 변경 사항
제77조
제77조 도급승인의 취소
제78조
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9조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81조
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제82조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3조
제83조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제84조
제84조 화학물질
제85조
제85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86조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제87조
제87조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제88조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제89조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89조의2
제89조의2 기술지도계약서 등
제90조
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1조
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92조
제9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제93조
제93조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제94조
제94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95조
제95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96조
제96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제97조
제97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
제98조 방호조치
제99조
제99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제100조
제100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101조
제101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제102조
제102조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3조
제103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제104조
제104조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105조
제105조 편의 제공
제106조
제106조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제2절 안전인증
제107조
제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08조
제10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09조
제109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110조
제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1조
제111조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112조
제112조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제113조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114조
제114조 안전인증의 표시
제115조
제115조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제116조
제116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117조
제11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8조
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19조
제119조 신고의 면제
제120조
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제121조
제121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122조
제122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제123조
제12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4절 안전검사
제124조
제124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25조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제126조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127조
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28조
제128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29조
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0조
제130조 검사원의 자격
제131조
제131조 성능검사 교육 등
제132조
제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제133조
제133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34조
제134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5조
제135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36조
제136조 제조 과정 조사 등
제137조
제137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제138조
제138조 등록신청 등
제139조
제139조 지원내용 등
제140조
제140조 등록취소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41조
제141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2조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제143조
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44조
제144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제145조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146조
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제147조
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48조
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49조
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0조
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1조
제151조 확인의 면제
제152조
제152조 확인 및 결과 통보
제153조
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제154조
제154조 의견 청취 등
제155조
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제156조
제15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제157조
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제158조
제158조 자료의 열람
제159조
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제160조
제16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제161조
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제162조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63조
제16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제164조
제164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제165조
제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제166조
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제167조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68조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69조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제170조
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171조
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제172조
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173조
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174조
제174조 허가 취소 등의 통보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75조
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제176조
제176조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제177조
제177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8조
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제179조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제180조
제18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제181조
제181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제182조
제18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제183조
제183조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제184조
제184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185조
제185조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86조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87조
제187조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188조
제188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제189조
제189조 작업환경측정방법
제190조
제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191조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제192조
제192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제193조
제193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4조
제194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제194조의2
제194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95조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제196조
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197조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8조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99조
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제200조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201조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202조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3조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4조
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제205조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6조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207조
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208조
제208조 건강진단비용
제209조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10조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211조
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2조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213조
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제214조
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제215조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제216조
제216조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제217조
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제218조
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제219조
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
제220조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
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제222조
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23조
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
제224조
제224조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
제225조 자격시험의 공고
제226조
제2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27조
제227조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제228조
제228조 합격자의 공고
제228조의2
제228조의2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229조
제229조 등록신청 등
제230조
제230조 지도실적 등
제231조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제232조
제232조 지도사 연수교육
제233조
제233조 지도사 업무발전 등
제234조
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
제235조 감독기준
제236조
제236조 보고ㆍ출석기간
제11장 보칙
제237조
제237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238조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239조
제23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40조
제240조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제241조
제241조 서류의 보존
제242조
제242조 수수료 등
제243조
제243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1장
/
제23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
조문 242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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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23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②
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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